범죄와 교통사고 없는 ‘안전도시’ 조성사업이 내년 말 모든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도시는 도로, 하천, 생활터 안전가꾸기 등 지역사회 안전 환경개선과 함께 안전지킴이, 안전모니터 요원,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같은 안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도시를 말한다.
안전도시로 선정되면 교통사고 예방 및 노인 보호, 주거지 안전 등을 위한 지역 개선 사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TV(CCTV) 구축 사업, 어린이 카시트 보급 사업, 어린이 보호 차량 인증제 사업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5~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10억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환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사업 취지,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등 공모지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5개 권역을 선정해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합동평가 등을 통해 안전도시 사업을 전 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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