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폭우 피해 '가축보험'이 효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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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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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보험은 폭우피해를 입은 영·호남 지역의 피해농가에 2억4400만원의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NH농협보험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오리 4만3000수, 닭 22만8000수가 폐사하는 등 모두 6억7800만원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중 오리 2만수와 닭 7만5000수, 돼지 600두, 축사 1개동에 대해 2억44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농협 가축보험은 축산농업인이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말, 가금 등 13 종류 가축 및 축사가 태풍, 홍수, 폭설, 화재 및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NH농협보험 김진우 손해보험부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사고 접수 중에 있으며 피해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 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성 폭우를 비롯해 풍수해, 폭설 발생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많은 농업인이 축산관련 재해를 보호하는 가축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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