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독일과 영국 등 유럽국가가 사용하는 차체 피로시험을 도입해 내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 개정안을 10일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에 따라 자전거에는 석면함유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이 금지됐다. 이는 기표원이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자전거 13대를 대상으로 브레이크 패드의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9대에서 백석면이 2% 가량 검출된 데 따른 것.
석면은 주로 10만~30만원 정도의 중저가 수입 자전거 중 밴드 브레이크를 사용한 제품에서 검출됐다.
산악용 자전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산악용’이라고 표기하기로 했다. 외관만 산악용인 자전거는 일반자전거로 취급키로 했다. 기표원은 유사 산악용 자전거를 산악용으로 잘못 사용함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회원국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할 예정이며, 석면이 검출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조치를 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판 중인 35개 자전거를 조사한 결과, 현행 안전기준이 내진성과 내충격성에 대한 기준치만 설정돼 있고 내구성에 대한 기준치가 미흡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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