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8개 시·군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일 밝혔다.
8개 시·군은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재해 발생 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책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2300여억 원의 재산피해와 9명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