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이런 특허괴물들은 KAIST, 서울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들로부터 연구개발 초기단계의 아이디어마저 매집, 소위 ‘알박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향후 길이 만들어지면 통행세(로열티)를 받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특허전쟁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상 연구ㆍ개발(R&D) 단계는 아이디어 생산-연구개발-특허출원-특허등록-상용화-특허전쟁 순으로 이어진다.
특허전쟁의 출발점이 되는 아이디어 생산단계에서 교수나 연구원 또는 학생은 아이디어를 특허괴물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문제는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이전할 경우 계약 체결시 아이디어조차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이다.
즉 아이디어를 판 교수나 연구원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R&D자금을 신청해도 정부에선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
또 이들이 연구개발을 계속할 경우엔 상용화에 성공할수록 앞서 아이디어를 사들인 특허괴물의 덫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에 따라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판 교수, 연구원, 학생은 앞으로 어떤 R&D자금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하 KAIST벤처협회 부회장은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파는 것은 곧 한국의 연구개발 동향이나 수준을 유출하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만약 R&D 자금지원 신청을 막지 못할 경우 R&D자금은 특허괴물의 로열티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에게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제한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판 개인이나 기업을 세금계산서로 파악해 그 정보를 정부의 R&D 지원부서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혁기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기존에는 특허괴물에 맞설 만한 정책이 척박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번 지식재산 관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는 2013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해 특허괴물에 맞서겠다고 발표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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