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동부의 '2009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작년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4255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8%인 3747곳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건수는 총 1만5093건으로 업체당 평균 4건을 위반한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공공부문의 위반율도 상당히 높아 자발적으로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은 1234곳 가운데 949곳이 적발돼 위반율 76.9%를 기록했고 위반 건수는 2794건으로 업체 평균 위반 건수는 2.9건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은 3031곳 가운데 2797곳이 단속에 걸려 위반율이 무려 92.6%에 달했고 위반 건수는 1만2299건으로 평균은 4.4건이다.
노동부는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맞춰 점검을 강화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노동법 위반 사례 가운데 99%인 2991건은 즉각 시정됐다며 종합적인 감독을 통해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318곳에 대한 점검에서는 78.2%인 1031곳(2567건)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1천17곳, 2545건은 시정됐고 7곳, 7건은 사법처리됐다.
노동부는 "연소자를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은 영세 서비스업으로 법규정 준수 의식이 부족하고 연소자도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잦다"고 밝혔다.
비정규직과 연소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감독이 이뤄진 전체 2만4915곳에서는 83.8%인 2만890곳이 1건 이상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15.3%), 최저임금법 위반(12.4%), 남녀고용평등법 위반(11.2%)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았다.
한편 작년에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은 28만9222건으로 이 가운데 19만670건(68.4%)이 피해자 권리가 구제돼 중간에 종결됐고 8만8081건(31.6%)은 처벌됐으며 20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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