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종잣돈 모을땐 '씨드 머니 뱅크(Seed Money Bank)'. 서민들의 목돈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성장이 눈부시다. 전체 자산규모는 75조원을 넘었고,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커진 덩치만큼 내실 강화도 관건이다. 하지만 비용 및 수익 불균형, 규제법안 국회 계류 등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4회에 걸쳐 저축은행 업계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주요 업체들을 분석해본다.)
저축은행이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의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
특히 업계는 지난 7월 열렸던 임시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이 통과되길 기대했지만, 다른 주요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계류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수년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실질적으로 업계 수익 창출이나 서민금융 지원 여력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저축은행의 주업무가 예금 및 대출 업무에 국한돼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서는 영업 범위와 관련한 법규가 완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서는 펀드 판매업, 신탁업, 수납 및 지급대행, M&A의 중개 및 주선 또는 대리업무 등이 허용돼야 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최근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업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자기자본의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해, 업계가 유동성을 쉽게 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명칭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안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4년전부터 거론됐다"며 "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바꾼다는 건데 이런 간단한 문제도 몇 년을 끌어오는 걸 보면 업계 종사자로써 갑갑하다"라고 털어놨다.
◆남은 미해결 과제들
저축은행 업계는 이외에도 업계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완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미해결 과제들을 제시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점포설치 기준 완화 △비과세 저축 상품 허용 △서민금융에 대한 세제지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적용기준 개선 △건전성 기준 새롭게 정립 △예금보험료 인하 등이 급한 과제다.
비과세 상품 관련,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과세 상품은 3000만원 생계형 저축에만 해당된다"며 "신협은 7000만원까지 비과세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또 예금 보험료도 다른 금융권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는 0.3%~0.35%로 시중은행의 예금보험료 0.08%에 비해 0.2% 이상 높다.
지난 6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시중은행 예보료는 기존 0.1%에서 0.08%로 인하된 반면 저축은행 예보료는 인상됐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조달 비용도 높은데다가 예보료까지 높으니 부담이 많다"며 "이는 분명히 서민금융 취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 금융 지원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
추가 적립 대손충당금이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지 않고 있어, 서민금융을 취급하면서 수익상 손해를 보는 부분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법정 한도 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호 KDI 교수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저축은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역량 강화와 서민금융 역할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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