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적사항 기재가 잘못돼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 및 유족들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훈장 생년월일 오기(誤記)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이모(52)씨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사망한 친형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선친이 1953년 받은 화랑무공훈장 수여증을 발견했다.
이씨의 친형은 1985년 선친이 작고한 후 훈장 수여증을 발견해 선친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장롱 속에 보관해 왔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이씨는 지난해 부산지방보훈청에 선친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 등록을 신청했으나 훈장 수여증에 적힌 인적사항이 주민등록 기재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여증에는 선친의 주민등록상 생일인 '1924년 1월 24일'이 아닌 '1920년 1월 24일'로 기재돼 있고, 무공훈장 수여 대장 등 관련 행정기록에도 선친의 이름은 적혀 있으나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권익위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이모씨가 훈장증의 관련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나라의 책임으로 국가유공자 탈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민원을 제출한 이씨는 선친을 국가유공자로 56년만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해 유지하고 보관하는 책임은 임용권자에게 있으므로 관련기록의 인적사항 누락은 명백하게 국가 책임"이라며 "이번 시정권고가 수용되면 인정받지 못한 많은 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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