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될 공동주택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이나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으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전매제한 제도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현행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은 85㎡이하 중소형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기타지역이 3년이다. 85㎡초과 중대형은 과밀억제권역이 3년, 기타지역은 1년이다.
반면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같은 보금자리지구라더라도 85㎡이하(초과)는 공공주택 10년(7년), 민영주택 5년(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두배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분양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민영주택은 투기 우려마저 낳고 있다. 민영주택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중소형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9월 말 분양하는 시범지구에서는 민간건설 중소형 주택물량은 없다.
중대형은 투기 가능성이 더 크다. 보금자리지구에서 중대형주택은 민간 물량밖에 없어 2012년까지 들어설 약 12만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야 3년이다.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입주까지 약 3년이 걸린다고 볼 때 입주 후 바로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간의 거주의무가 적용되지만 같은 지구내에서도 민간이 짓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다른 지구의 형평성 논란도 있는데다 민간건설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민간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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