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외시 아랍어·러시아어 별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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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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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영어에만 한정된 외무고시의 외국어 능통자 구분 모집에 아랍어와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도 추가된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 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1~3차 시험을 치르되, 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으로 한다.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과 회화 능력 평가도 추가로 실시된다.

2011년부터는 외무고시 2차 시험의 제2외국어 과목에 아랍어가 추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우수한 외교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외무고시 3차시험(면접)에 영어 집단토론을 도입하는 등 평가 방법이 다양화된다.

정부는 또 새만금 지구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사업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직원들에게는 주택이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특별공급하고 새만금 지구 내에 들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원과 직원들도 주택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구 내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교원의 임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자국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외국인이 새만금 내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규모는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밖에 정보통신 직렬에 한정된 기능직 5급 직급을 확대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을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 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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