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중소형 민간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7~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민간주택 전매제한은 현행 1~3년으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8·27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이하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민간아파트의 전매제한을 기타 다른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었다. 형평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라도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보금자리주택과 같으면 분양가, 시세차익 등이 동일하므로 전매제한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85㎡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1~3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유지키로 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국민임대·영구임대를 제외한 국민주택 전체 공급량의 20%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자격은 △5년이상 근로·사업소득세 납부 △청약저축 1순위(납입금 600만원 이상) △기혼(이혼 등은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지난해 312만원) 이하 △주택구입 사실 없음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축소된다.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 현행 30%에서 15%로 줄어든다. 단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30%가 유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일부터 4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비교
구 분
현 행
개 편
수도권
공공택지주거전용면적
85㎡이하과밀억제권역
5년
일반
5년
GB 해제
7년
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기타지역
3년
일반
3년
GB 해제
7년
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자료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