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시장 진입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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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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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시장의 진입규제가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FX마진 거래 증거금 기준을 높였다고 1일 밝혔다.

위탁증거금은 현행 1계약당 2000달러 이상을 5000달러 이상으로, 유지증거금 수준은 1계약당 1000달러 이상을 3000달러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금투협은 "급격한 환변동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 방지를 위해 위탁증거금 상향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유지증거금 수준 변동이 필요하다"며 증거금 기준을 높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 및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축소를 위해 투자자에게 복수 FDM의 호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금투협은 투자위험도와 수익구조 등 FX마진 거래 관련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핵심설명서'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FX마진거래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 확대에 따라 손실액 역시 늘어나자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지난 7월 시장건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탁증거금 상향은 오는 7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유지증거금 상향과 핵심설명서 도입은 10월 5일부터, 복수 FDM 호가제공 의무화는 내년 4월 5일부터 적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투자자 유의사항 및 불법 거래 사기 유형 등 거래에 대한 투자자 주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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