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사장단은 다음 달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제도 변경을 앞두고 부실 판매와 과당 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사장단은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완전 판매를 위해 약관 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등 보험영업의 3대 기본을 지키고 상품 설명제와 모집자 실명제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보험산업 공신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보험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영업 실태에 대한 자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완전판매 이행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미리 과다 지급하는 것을 피하고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급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사장단은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의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례보상 원칙을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보상 원칙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2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을 때 보험금이 200만 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두 보험사가 50만 원씩 나눠 준다.
시장단의 이런 결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갈등, 무리한 '절판 마케팅'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보사들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100% 보장 상품이 7월 말이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당경쟁을 벌였다.
이를 통해 손보사들은 지난 7월 매출이 작년 동월보다 13.9%나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 안 되고 3년이나 5년 뒤에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 등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9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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