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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삼송·위례신도시 중소형도 전매제한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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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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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고양삼송지구 등 오는 9월말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수도권 공공택지는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다. 다만 전체 사업부지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한 곳이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뿐 아니라 수도권내 모든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전체 사업부지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했으면 전용 85㎡이하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주변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가 70% 이상일 경우는 7년, 미만일 경우는 10년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구역이 50%를 넘는 위례(송파)신도시나 고양심송지구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은 모두 중소형 주택의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다.

고양삼송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주택매매가 대비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중소형 전매제한은 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대형은 과밀억제권임에 따라 전매제한이 3년이다.

삼송지구는 고양시 삼송동ㆍ원흥동ㆍ오금동 일대 506만㎡에 주택 2만2000여가구를 목표로 2013년까지 건설되는 택지개발지구다.

올해 나오는 분양물량은 모두 중대형이다. 오는 10월 호반건설이 A-21구역에서 423가구(111㎡), A-22구역에서 1508가구(108~113㎡)를, 현대산업개발이 A-8구역에서 610가구(85㎡ 초과)를 각각 공급하는 등 총 2520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위례신도시는 내년 4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4000가구를 시작으로 총 4만300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85㎡초과의 중대형 1만7000가구와 중소형 민영 3800가구, 보금자리주택 분양 1만가구, 보금자리 임대와 시프트 등 임대ㆍ전세주택 1만2000가구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전매제한이 7~10년 적용되는 물량은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 분양 1만가구와 중소형 민영 3800가구다. 특히 내년 4월 사전예약하는 물량은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선으로 예상돼 전매제한이 최대 10년 적용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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