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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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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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시스템 개발 등 준비자금으로 22억원을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타 쓸 수 있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만 65세 이상(부부 모두),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은 3만㎡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는 이들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농업인이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이를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한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다만 가입 후 중도이탈을 방지하고 농지가격하락·이자율 상승·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입자로부터 가입금 및 위험부담금을 징수한다. 각각 담보농지 가격과 농지연금채권의 2% 이내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상품모형 설계와 운영시스템, 홍보 등에 필요한 22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011년부터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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