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녹색인증, 국가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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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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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호 산업에디터 겸 IT미디어부장

   
 
김병호 산업에디터 겸 IT미디어부장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녹색 IT산업에 향후 민관공동으로 189조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분위기를 잡은 정부가 이번에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녹색인증제란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녹색인증제가 도입되면 특정 기술과 사업이 진짜 녹색 분야인지 정부가 직접 가려냄으로써 민간자본의 유입을 원활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녹색인증을 받은 사업에 투자하면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야 녹색펀드 및 녹색채권 등의 투자대상인 녹색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해당 기술ㆍ프로젝트와 기업에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녹색펀드 상품도 선보였다.

녹색기술로 인증 받을 수 있는 10대 분야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저감기술,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기술,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다. 

정부는 이들 기술에 대한 국제적 기술동향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증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창업한지 1년이 넘은 기업 가운데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비중이 총매출의 30% 이상 되면 녹색기업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녹색공모펀드를 연내 조성한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녹색예금과 채권은 1인당 각 2000만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만기는 모두 3년 이상이다.

또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등이 5000억원의 자금을 녹색사모펀드(PEF) 형태로 모아 공모와 사모를 합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만든다. 이렇게 조성된 녹색펀드는 녹색기술ㆍ프로젝트와 녹색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녹색인증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첫째는 무늬만 녹색기업을 철저히 가려내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짜 녹색기업이 진짜 녹색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 검증에 실패하면 녹색기업인증제는 효과를 발할 수 없다.

둘째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다. 투자가 없으면 계획자체가 유명무실해 진다. 정부는 기업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은 녹색기업 펀드 등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녹색산업을 국가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진의 효자산업으로 키운다는 확고한 의지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이제 수출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 앞으로 수출을 주도하고 국내 경제를 이끌 산업으로 녹색산업을 활용해야 한다. 녹색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앞선 투자로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과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 붐이 일면서 자칫 이 분야에 대한 투자 과열이 있을 수 있다. 한 때 벤처붐이 일었을 때 IT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녹색투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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