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일본의 한 IT업체 소속 연구소(CSK-IS)에서 이사로 재직해 공무원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교육공무원이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해당 대학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연구에 대한 고문활동을 한 것으로, 경영과 무관한 학술활동이기 때문에 겸직 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며 "CSK-IS는 지속가능발전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일본 도쿄대와 와세다대, 중국 베이징대, 미국 MIT 등 전현직 총장 등 세계 유수의 석학이 참여한 한시적인 기구"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2006년1월 설립돼 지난9월 사업을 종료한 이 연구소에서 정 총리는 연구 발표와 심포지엄 참여 등의 학술활동을 하고, 학술비를 지원받았다.
총리실은 이어 "지원받은 연구비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1억여 원의 해외 강연료 수입에 포함돼 있으며 종합소득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CSK-IS는 총리실에 보낸 자료에서 '고문'의 위상에 대해 "회사경영과는 관계가 없는 직함이며 연구활동에 조언(advice)을 하는 역할"이라며 "고문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청문회 당시 밝힌 '예스24' 고문 겸직 외에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비상근 고문을 맡아 1억여원을 받았고, 정부의 겸직 허가 없이 청암재단 이사로도 활동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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