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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올 임단협 11월16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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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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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 이하 현대차 노조)가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한 노사협상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16일 노조에 따르면 전임 집행부가 중도 사퇴하면서 중단된 올해 임단협을 오는 11월11일 재개하기 위한 교섭재개 요청 공문을 회사 측에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 3주차인 11월16일 이후부터 올해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우선 30일 예정된 대의원선거를 거쳐 11월10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섭위원을 추인받기로 했다. 교섭이 재개되면 먼저 하반기에 달라진 회사의 경영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경영설명회를 요청키로 했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 "회사는 상반기 공장 가동률이 미진한데도 최대의 이익을 남겼고 9월 말 기준으로 시장상황 역시 큰 변화가 있었다"며 "집행부와 교섭팀은 교섭이 재개되면 경영설명회를 다시 요구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교섭도 주 3회, 실무협상을 병행해서 집중하기로 했다. 노조 요구안은 기존 임단협 요구안에다 새 집행부의 추가 요구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노조는 노조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곧바로 일괄 제시안을 사측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11월 4주차에는 노사 요구안과 회사 제시안을 놓고 집중협상한 뒤 수용 또는 결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노조가 받아들이기 힘든 회사 제시안이 나오면 12월 1,2주차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들어가는 일정도 잡아놨다.

반면 회사 측과 접점을 찾게 될 경우 잠정합의하고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연내에 타결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연내 타결을 위한 전력과 전술이 이미 수립돼 있는 만큼 연내 타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연말을 넘기거나 졸속합의는 하지 않겠으며, 사측이 교섭과정에서 결단의 시기를 놓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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