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설된 중국의 반독점법레 따라 소비자 소송이 급증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반독점법에 따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넷콤, 바이두, 샨다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 시노펙 등 중국 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소비자들의 반독점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들도 법정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기업간 인수합병(M&A), 담합 및 시장지위남용, 차별적 가격정책 등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을 신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외국계 기업이 가장 큰 곤욕을 치른 경우는 기업간 M&A.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 코카콜라가 24억 달러를 투자,토종 음료업체 후이위안을 매입하려던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는 M&A보다는 소비자 소송이다. 중국 반독점법 제50조는 개인들의 피해구제 소송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중국 재판부도 개인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법무법인인 프레시필드의 피터 위엔 분쟁협상 파트너는 "아직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진 건은 없지만 재판부가 개인들의 소송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원고들은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회사가 가입자 확대를 위해 신규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기존 가입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개인 소비자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위엔은 또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송사 대상은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며 향후 나올 판례를 꼼꼼히 따져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재판부에는 피해 구제 송사 전문가가 적고 이들의 경험도 전무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 적용 유형이 도출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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