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이 도박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서와 반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은 지난 2007년 4조5330억에서 작년엔 5조1081억원으로 약 12.7%(5751억원) 증가했다.
장외발매소 매출은 마사회의 전체 매출 대비 2007년에는 69.3%, 2008년엔 68.8%를 각각 차지할 정도다. 마사회 매출은 지난 2007년에는 6조5400억원, 2008년 7조4200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장외발매소가 일종의 사행성 도박장으로 흐를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2007년 장외발매소에서 1인당 배팅액은 26만4407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31만957원으로 4만5550원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도심지역 장외발매소 추가 매입과 좌석 및 면적 확대는 도심외곽 이동과 장외발매소의 매출 50%를 맞추려는 사감위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감위의 권고에 따라 본장(경마공원) 중심의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지 않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도 마사회가 올해초 장외발매소용 건물 매입과정에서 마사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초 장외발매소 설치 목적으로 A회사의 사옥을 매입키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서 특약사항으로 사옥을 매각한 A회사에게 지상 7~12층에 대해 사무실 용도로 재임대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해 날인했다.
그러나 마사회법 제36조에 의해 마사회는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고, 경마시행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임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서와 매매계약서 상에 A회사에 재임대 하겠다는 것은 마사회법 제3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또 잉여자금 투자액 중 절반 이상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어 농협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잉여자금 투자내역을 보면 올해 9월말 현재 잉여자금 투자금액 총 7349억원 중 농협에 3724억4천만원(약 50%)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마사회가 농협에 제공하는 혜택은 어마어마하다"며 "주거래은행 선정과 협약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투명한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