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시설 화재사고의 60% 이상이 합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전기안전공사의 점검방식으론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거시설 화재는 총 4만366건이며 그 중 합선에 의한 것이 2만4950건으로 61.8%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주거용시설에 대해 3년에 1회 점검해 점검 당일 설비상태의 적합여부만 판정한다. 이에 노후나 부식, 열파로 인한 합선이나 과부하 등 화재요인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미국이 가정의 전기화재방지대책으로 2002년부터 가정의 배선회로에 아크(스파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한 경우처럼 우리도 아크차단기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배선상의 절연파괴, 연결결함, 노화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아크를 검출해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아크차단기를 생산했다. 이로써 가정 내 전기화재가 50%에서 최대 75%까지 예방될 것으로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분석했다.
강 의원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 노후화된 주거시설은 전기설비 노후화 및 관리 부실로 화재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곳부터 아크차단기를 시범설치해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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