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앞으로 이 사업 참여 어업인은 장비가격에 관계없이 어선유류절감장비 구입액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이같은 내용으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장비 구입가격을 최대 4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이 중 60%(2700만원)만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했다.
수협 관계자는 “그동안 장비설치 규모가 큰 중대형 선박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높은 자부담비율로 사업 참여가 낮아 유류절감장비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유류절감장비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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