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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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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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중고차를 구매한 직장인 김준식(37, 가명)씨는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말에 할부금 250만원을 5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다음달 카드 명세서에는 수수료 3만3880원이 청구됐다. 김씨는 카드사에 항의를 했지만 6개월 무이자 할부는 6개월로 결제해야만 적용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2~5개월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가 제시한 기간으로 결제하지 않으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3·6·12개월 등 무이자 할부 기간으로 제시한 것보다 짧은 기간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예컨데 12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을 11개월로 결제하면 할부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12개월 내에서 할부 기간을 선택하면 모두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6개월 무이자 할부와 2~6개월 무이자 할부는 다른 의미"라며 "문구를 그대로 이해한다면 오해가 생길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무이자 할부서비스에 이같은 눈속임이 존재하는 것은 가맹점의 책임이 크다.

가맹점은 마케팅 차원에서 카드사와 무이자 할부서비스 특약을 맺는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가맹점에 유리한 셈이다. 이 때문에 6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설명하면서 2~5개월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현행 무이자 할부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광고를 할 때 명확히 표기하고 판매원들에게도 결제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누가 내든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 기간을 길게 할수록 카드사는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4개월로 결제하려다 무이자 할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6개월로 결제하면 2개월치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소비자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선 최대한 결제 기간이 길어 질수록 좋다"고 전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여신전문1팀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서비스의 운용 체계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해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보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가맹점의 책임이 큰 것 같다"며 "다만 당국이 가맹점을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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