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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연합회 200억원대 집단소송 피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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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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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소송가액 200억원대의 초대형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파산ㆍ면책자들은 자신들의 파산기록을 연합회가 오ㆍ남용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막았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집단소송 제기로 개인 신용정보의 활용 범위와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권의 차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파산ㆍ면책자들의 커뮤니티인 '면책자 클럽'은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1차 원고단은 800명 규모이며 총 소송가액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면책 결정 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등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위자료 액수는 유형별로 100~500만원 수준이다.

집단소송의 쟁점은 연합회가 파산기록을 '특수기록'이라는 명칭으로 장기간 보존 및 유통하면서 파산ㆍ면책자들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원고단의 주장이다.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자가 800만명, 파산ㆍ면책자가 40만명 달하는 시대에 면책자를 무조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파산ㆍ면책은 다양한 구제 방식 중 하나로 파산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면서 금융거래를 막는 것은 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면책자 클럽의 허진 대표는 "면책자들에게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고금리 적용, 대출액 축소 등 일정 정도의 차등화는 감내할 수 있지만 금융권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재기를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국내에 합리적인 파산ㆍ면책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한 시도"라며 "면책자 클럽에만 1만4000명 이상의 면책자들이 가입해 있는 만큼 원고단이 모이는대로 2차, 3차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신용정보부 관계자는 "파산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로 연합회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다만 특수기록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연합회 전산의 공공정보 항목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책은 기존 금융기관 채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파산기록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연합회는 기록을 수집해 제공하는 역할만 할 뿐이며 최종 판단은 금융기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당국은 양측의 책임 공방 속에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조성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팀장은 "현행 신용정보업법에 명시된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가 유일하다"며 "파산기록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 신용도를 판단하는 것은 은행연합회와 해당 금융기관의 영역으로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권의 차별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은 "파산기록의 보존기간을 더욱 완화하고 면책자에 대한 거래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대표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 총액의 일부를 출연해 면책자 회생을 위한 금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원고단에 참여한 면책자 대부분이 이같은 구상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이미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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