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정부의 최종 입장이 이달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전국적인 도입방침과 이에 맞선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입장이 팽히 맞선 가운데 외부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내로 정부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용역결과가 이달 중순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출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작업을 거쳐 시민공청회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달 중순경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11월말까지는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찬성' vs 복지부 '반대'
영리병원이 도입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관련부처간에도 커다란 인식차가 노정돼 있다.
일자리만들기와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재정부의 입장과 달리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영리 의료법인설립을 전국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재정부는 다만 현재까지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영리법인 전환은 금지하고 '당연지정제'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하기는 했지만 비영리의료법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건보제도 근간 흔들리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영리법인 설립 방침을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중인 환자의 설 곳이 없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영리법인 도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영리의료법인 불가' 규정에 막혀 번번히 실패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전국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면 경제자유구역이라도 먼저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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