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엉터리' 술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주질(酒質)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최근 보낸 서면답변에서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 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주질 분석 이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주류 종류와 업체명이 그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세청이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주류의 품질을 분석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제조·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모두 비공개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주질 분석 결과가 업무상 취득한 개별사업자의 과세정보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주질을 분석해 27건(5.1%)에 대해 제조·출고 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5년에는 분석건수(1017건)의 14.1%(143건)에 문제가 있었다.
국세청이 주류 분석 결과를 공개할 경우 주류업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공개적인 리콜 조치나 영업정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주질 분석에서 문제가 발견된 주류는 대형업체의 맥주, 소주, 위스키보다는 주로 영세업체가 많은 탁주, 청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진 의원은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자기가 마시는 술이 규격위반으로 제조·출고 정지를 당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 그만큼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 기준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탁주(막걸리) 780곳을 비롯해 약주 190곳, 청주 6곳, 맥주 6곳, 희석식 소주 17곳, 위스키 8곳 등 총 1467곳에 달하며, 지난해 18곳은 면허가 강제로 취소됐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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