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해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이달부터 부내 조직에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일부 인력을 재배치하고, 잔여 인력은 업무량이 급증하는 분야에 수시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우선 부내 팀장급 이하 정원의 5%인 약 86명이 희망근로 사업과 G-20 정상회의, 신종플루 담당 부서 등 업무량이 증가하는 곳에 배치된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부내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다른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동정원제가 시행돼도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조직의 안정성은 유지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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