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소규모 종교시설 증축 기준 완화

도시공원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 기준이 완화돼 최대 450㎡(전통사찰은 660㎡)까지 도시공원내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면적이 225㎡(전통사찰은 330㎡)미만인 소규모 종교시설은 최대 450㎡(전통사찰은 660㎡)까지 도시공원내 증축이 허용된다.

또한 앞으로는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종류의 시설만 설치하면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원관리청(시장·군수)이 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조경·휴양·편익·공원관리 등의 시설과 5개 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교양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더불어 공익시설로서 도시공원 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공원내 입지가 불가피한 전기공급시설(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지하에만 허용하던 전기통신설비도 특성상 지하에 설치가 곤란한 시설(이동통신기지국 등)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상에도 허용된다. 

가스정압시설도 3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한해 허용하던 것을 3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허용하되 안전을 고려해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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