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4.9%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4천610원에서 6만7천775원으로 3천165원이 오르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7만2천234원에서 7만5천773원으로 3천539원이 인상된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6%대 인상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경제위기를 고려해 건보료가 동결된 바 있다.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는 2.05% 인상돼 진료비 역시 2.1%가량 오르게 된다.
진료 유형별로는 병원 수가 인상률이 1.4%, 의원 3.0%, 치과 2.9%, 조산원 6.0%, 약국과 한방 각 1.9% 등으로 결정됐다.
건정심은 또 중증환자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9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내년 1월부터 5%로 낮추고 중증화상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했으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내년 4월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일부 위원이 6% 이상의 인상률을 주장했지만, 경기침체를 고려해 보험료 인상률을 5% 아래로 낮추자는 데 건정심 위원들이 최종 합의했다"며 "건정심이 수가 인상률을 놓고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이날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천110원에서 4천469원으로, 지역이 3천10원에서 4천325원으로 각각 1천359원과 1천315원이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보험 대상자가 올해 23만명에서 내년 34만명으로 대폭 확대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므로 내년도 체감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68%가 된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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