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당정, "아동 성범죄 뿌리 뽑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2-02 16: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 아동 성범죄의 발붙일 곳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일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박민식·이범래 의원 등과 정부에서 황준기 여성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성범죄의 처벌 수준을 논의했다.

당정은 아동 성범죄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중대 아동 성범죄는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도 도입키로 했다.

주 의원은 이날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돼 있으나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로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징역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