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지주사 설립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금융지주(가칭)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등 3개 회사를 자회사로,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를 손자회사로 두게 된다.
향후 한국씨티은행 등 3개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해 지주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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