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와 범죄피해자 등도 맞춤형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또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한정해온 공급지역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 전 지역을 확대, 앞으로는 양주·오산·동두천 등에서도 맞춤형 임대주택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에 매입 또는 임차해놓은 기존주택 2만1724호를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한 가운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 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공사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해 도배, 장판 등 개·보수한 후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는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등의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한다. 또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해온 공급지역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 전 지역을 확대한다. 따라서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 연천·양평·여주·가평군 등도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께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대상자가 확정될 계획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http://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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