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불공정거래 건수 작년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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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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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전년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35건(금감원 자체 인지 55건,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 180건)으로 전년도 205건에 비해 30건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관련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년 6건 보다 250% 급증한 21건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각각 71건과 143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2.70%와 5.1% 늘어났다.

금감원은 접수된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지난해 총 199건을 처리했다. 처리 건수는 전년 183건에 비해 8.7%(16건) 증가한 수준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부정거래행위(허위공시 등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행위) 21건, 시세조정 45건, 미공개정보이용 49건, 대량·소유주식보고 의무 위반 57건, 단기매매차익 등 4건, 무혐의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99건 가운데 혐의를 확정한 176건 중 검찰고발·통보(142건,71.4%), 단기매매 차익반환(16건,8.0%), 경고 등(18건,9.0%) 등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허위공시나 M&A(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파생상품을 매개로 한 현.선물 연계 시세조정 등 신종 불공정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의 대표이상 등이 자사의 감자, 상장폐지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보유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거나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정거래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 다양화되고 있고,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신종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및 M&A 과정에서 특정 종목 주가 및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시장테마주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기획조사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도 지난해 금융당국에 통보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333건으로 전년보다 33.3% 증가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통계의 차이는 특정 종목에 대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라도 혐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건수로 분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특징으로 이른바 '메뚜기형'주가조작이 적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메뚜기형' 주가조작이란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 종목을 단기간에 집중 매수하거나 통정매매, 고가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 매집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이밖에도 거래소는 ELS나 ELW와 연계한 시세조정, 허위·과장 공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전환사채 발행과 자본감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을 지난해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았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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