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정당 지지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60일 전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선거일까지는 전화 혹은 메일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현직 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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