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이며 미리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작년 12월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전국의 병ㆍ의원 중 표본 927곳에서 근무하는 218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한 결과, 57.8%가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31.9%가 주당 41~44시간, 17.2%는 45~50시간, 4.2%는 51~55시간, 4.5%는 55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했다.
미리 합의하고 1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5.3%, 사전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비율은 4.5%였다.
근로 4시간당 30분 이상의 법정 휴식 시간을 부여받은 간호조무사는 58.1%였다.
반면 휴식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18.3%였고 휴식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상이지만 실제로 쉬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각각 7.7%와 4.3%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을 근로시간 중에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0.4%는 1개월 개근하면 쓸 수 있는 하루의 월차 휴가를, 16%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간호조무사들은 근로조건 중 우선 개선할 사항으로 임금 인상(62.1%)을 꼽았으며 휴일·휴가 사용(10.3%), 법정 근로시간 준수(8.4%), 근로계약서 작성(5.4%)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병ㆍ의원이 근로 및 휴식 시간, 휴가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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