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연간내수판매량의 35일분과 45일분을 확보한 LPG 및 석유 수입업자들은 저장시설 공동사용이 허용된다.
취사·난방,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20kg용기의 LPG 판매업자의 판매지역 제한도 폐지되고 공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도 민간에 대폭 개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LPG수입업자들의 저장시설 공동이용이 허용된다.
현재는 LPG수입업 등록을 하기 위해선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직접 소유 또는 1년 이상 독점임차)을 갖춰야 한다.
‘저장시설 소유 또는 1년 이상 독점임차’ 요건이 ‘저장시설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로 완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올 하반기에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을 개정해 석유공사가 보유한 비축시설의 여유 공간 임대가능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할 예정이다.
경비업 허가요건도 완화된다. 경비업 자본금 요건을 시설·호송·기계는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특수경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교육장 구비요건도 삭제된다.
이밖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담보를 통한 전속관계 해소를 위해 정산법인이 설립된다.
아울러 전국단위 평가에서 권역별 평가제도로 전환해 부실 도매시장법인의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기업 독점 분야 민간이양에 대해선 먼저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이 확대된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1종 시설물 총 6210개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212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독점 수행하던 것을 점차로 민간에 개방한다.
1차로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 고시를 개정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독점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들 중 10개 시설물을 민간에 개방하고 오는 2015년까지 60개 시설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이 외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 확대하고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도 민간에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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