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분양권..집주인도, 건설업체도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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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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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하반기 거래가 가능해진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전망이어서 보유자들과 건설업체가 긴장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 전반적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완화에 환호성을 쳤던 건설업체들도 분양권 전매완화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이 등기보다는 분양권 매매를 계획하고 있어 잔금 지불을 미루고 있어서다.

◆쏟아지는 분양권, 폭탄되나?

1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전매제한 해제로 거래가능해진 분양권은 4만8126가구에 이른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예정된 물량이 4만1333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총 3만94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이 1만3410가구,서울이 3772가구다.

시기별로는 11월과 12월에 집중돼 있다. 2007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밀어내기 분양이 3년전 이 때 대거 몰렸던 결과다.

파주 신도시에서는 2007년 말과 2009년 말 분양했던 중소형과 중대형 물량 5790가구가 올해 전매제한에서 해제된다. 남양주 별내지구에서도 지난해 분양한 중대형 3761가구가 1년만에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서울에서는 광장힐스테이트 453가구, 프레미어스엠코 497가구가 각각 10월과 12월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하지만 전체 물량의 96%가 99㎡를 초과하는 대형이어서 거래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근 중대형 매물이 찬반신세로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요자라면 교통, 학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 중심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프리미엄 폭락..매도자 '울고 싶어라'

쏟아져 나오는 거래 가능 분양권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보유자나 분양업체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이미 집값은 빠질대로 빠져 있다. 이 상황에서 매물이 더 나오면 집값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이달 초 전매제한이 해제된 인천 청라지구 중대형 물량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중흥S-클래스는 들어간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계약자도 등장하고 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채 분양했던 청라자이는 147㎡(44평형) 분양권이 당초 분양가보다 5000만~6000만원 하락했고, 180㎡(54평형)는 1억원 가까이 빠진 상태다. 

청라지구는 앞으로도 나서는 매수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말까지 분양권 전매가 해제될 단지가 모두 19개 단지, 1만1461가구에 이르는 데다 중대형 물량은 최근에도 소외받고 있어서다.

이호연 부동산114 과장은 "올해는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으로 입주물량도 쏟아질 예정이어서 물량이 몰리는 곳은 물량 쇼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가격 하향 조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잔금 미루기..분양업체도 '울상'

전매제한 완화는 고분양가에 분양을 했던 건설업체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일부 지역 물량은 분양 당시보다 분양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집단 소송 등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형성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입주예정자들이 잔금납부를 미루고 있어 건설업체 애를 태우고 있다. 잔금을 모두 낼 경우 분양권이 아닌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크게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세법상 등기 이후 바로 팔면 1년 이내 단기매매에 해당돼 양도세율이 50% 중과된다. 반면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분양권 상태로 매매를 해야 과도한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 대부분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중견 건설업체 경영난까지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잔금 납부를 어중간하게 할 경우 국세청이 미등기 전매로 판단해 70%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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