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일부 시중은행이 불법 신용정보를 고객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개인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김정욱(가명, 42)씨는 K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가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았다. 과거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것이 덜미를 잡았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19조 2항은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씨가 면책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 2004년. 올해부터 이 정보를 신용평가 등에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감독규정 위반 행위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회사 등은 김씨의 면책 기록을 전산에서 지웠다.
금융당국도 은행연합회가 삭제한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가 관리하는 기간이 종료된 정보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형 은행에서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은행 관계자는 "아직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관련 법 및 감독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이 금융권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전산 담당자는 "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이 너무 복잡해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관련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은 은행보다 개인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이 더욱 열악하다"며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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