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기주 기자) 지난해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고의든 실수든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내 집에 불이 나서 이웃집으로 번지면 이웃의 피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내 집 손해에다 남의 집 피해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의 일명 '집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집보험'으로 불리는 주택화재보험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나 도난뿐 아니라 가전제품 수리비용이나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피해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피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해준다.
집보험은 원금을 돌려 주지 않는 소멸성 보험인 경우가 많다. 대신 보험료가 월 1만∼3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선보인 '애니홈 종합보험'은 국내 최초의 집보험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집으로 번져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 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화재로 건물이 손상됐을 때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원상복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해 준다.
메리츠화재의 '리빙파트너종합보험'은 일반 화재는 물론 폭발로 인한 화재, 도난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 주고 일반·화재·교통상해 등 신체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동부화재와 현대해상도 가정 생활의 위험뿐 아니라 상해와 강력범죄 등 각종 위험을 폭넓게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다.
전문가들은 집보험 가입 시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반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상한도 등을 확인한 뒤 집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집 규모나 주택 형태가 바뀌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kija@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