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해 오는 17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 mL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많아 폭발 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해 왔다.
개정안의 가스탱크용량은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용량(4~10 mL)을 고려해 10 mL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가스의 최대용량은 가스탱크용적(10 mL)의 85 %이하로 채워야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가스라이터 안전사고로 중상 4명, 경상 8명이 발생한 바 있다.
또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 등의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가스라이터의 안전인증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어린이들이 가스라이터로 인한 화재·화상을 줄이기 위해 점화레버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작을 해야만 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스라이터의 종류를 분석해 어린이의 힘으로 켤 수 없는 기준치를 결정,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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