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라이터 제조 및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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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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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가스탱크용량이 10 mL 이상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팔지 못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해 오는 17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 mL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많아 폭발 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해 왔다.

개정안의 가스탱크용량은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용량(4~10 mL)을 고려해 10 mL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가스의 최대용량은 가스탱크용적(10 mL)의 85 %이하로 채워야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가스라이터 안전사고로 중상 4명, 경상 8명이 발생한 바 있다.

또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 등의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가스라이터의 안전인증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어린이들이 가스라이터로 인한 화재·화상을 줄이기 위해 점화레버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작을 해야만 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스라이터의 종류를 분석해 어린이의 힘으로 켤 수 없는 기준치를 결정,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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