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대륙과 홍콩 간 ‘위안화 청산협정’ 체결 이후 외자 은행뿐만 아니라 중국은행·건설은행·초상은행 등에서도 잇따라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중국21세기 경제보도가 2일 보도했다.
‘위안화 청산협정’ 체결 후 위안화 상품 발행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들이 위안화 상품 발행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홍콩에서는 위안화 예금뿐만 아니라 위안화 보험상품, 위안화 재태크 등 각종 위안화 금융상품이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위안화 청산협정’체결 이후 홍콩 내 은행들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홍콩 내 HSBC 은행과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은 ‘청산협정’ 발표 당일 위안화 투자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까지 홍콩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위안화 상품 12종을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위안화 상품을 너도나도 출시함과 동시에 홍콩 내 차이나라이프·푸르덴셜보험·HSBC 등 보험사도 위안화 저축성 생명보험을 출시했다. 지금까지 위안화로 표시되지만 홍콩달러로 거래하는 기존의 위안화 보험상품과 달리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위안화로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HSBC 은행 프라이빗 뱅킹 부문의 한 인사는 “홍콩 주민이 아니면 홍콩에서 위안화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출시한 위안화 상품은 위안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중국 대륙 주민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19일 오후 홍콩에서 위안화 업무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안화 청산협의 개정안’을 체결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기업의 홍콩 내 위안화 계좌 개설 △보험·증권 등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판매 △기업 위안화 환전액 상한선 철폐 △기업과 개인의 은행계좌간 위안화 이체 허용 등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홍콩에서 위안화 펀드와 위안화 주식 및 채권을 판매·거래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위안화 표시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인의 홍콩 내 위안화 환전액에 있어서는 2만 위안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는 “개인 환전액은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향후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조정을 가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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