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700만원 넘는 고소득자 시프트 입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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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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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앞으로 가구당 월평균 700만원(3인 기준)이 넘는 고소득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청약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89만원(3인 기준)을 넘으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청약할 수 없다.

서울시는 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전용 60㎡ 이하 시프트에만 소득기준을 적용해 억대 연봉자가 입주한다는 비판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월 소득기준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60~85㎡ 시프트에도 소득기준이 도입된다. 지난 4월 소득기준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제시한 월평균소득의 150%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인 이하 가구는 7008만원, 4인 가구는 7620만원이 커트라인이다.

85㎡ 초과 중대형은 월평균소득의 180%를 소득기준으로 정했다. 연봉으로 환산해 3인 이하 가구는 8400만원, 4인 가구는 9132만원이 기준이 된다.

60㎡ 이하 건설형 시프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2009년 3인 이하 389만원)의 70%, 매입형은 100%가 적용된다.

소득기준과 함께 자산기준도 추가됐다. 60㎡ 이하는 부동산 1억2600만원을 넘고 자동차 가격이 일정 수준(2300만원x차량구입비 물가지수)을 초과하면 안된다.

60㎡ 초과는 부동산 2억155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자동차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85㎡ 초과 시프트는 부동산 기준만 적용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 60~85㎡ 10%에서 20%로 확대했다.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영순위제를 도입해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한다.

이번 소득기준 도입에 따라 당초 8월에 공급키로 했던 강일2지구와 세곡지구, 마천지구에서의 시프트 공급시기는 9월로 늦어지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공급일정과 함께 하반기 미정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 분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만원)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272 296 329
월평균 소득(70%)
70% 연봉 환산시 3,264 3,552 3,948
도시근로자 가구당 389 423 470
월평균 소득(100%)
100% 연봉 환산시 4,668 5,076 5,640
월평균 소득 584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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