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8월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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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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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의 예외 사항인 별도한도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별도한도란 규제 도입일 하루 전인 지난달 8일까지 이뤄진 선물환 거래가 선물환 포지션 상한(자기자본 대비 국내은행 50%, 외국은행 국내지점 250%)을 넘었다면 초과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한도가 필요한 은행은 한은에 별도한도를 최장 2년까지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고, 한은은 다음 달 24일까지 인정 여부를 알려준다.

다만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거래분의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일이 속한 분기 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된다.

별도한도 인정 기간을 늘리려면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한은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또 주로 외은지점의 경우 자기자본 증가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줄어든 별도한도는 한은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은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 도입 이후 오는 10월 9일로 정한 유예 기간 중 은행들이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유예 기간에 유지하도록 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초과한 규모는 제도 도입 전인 지난달 8일 13개 은행에 121억 달러였지만 15일만에 8개 은행에 54억 달러로 줄었다.

한은은 이 밖에 외은지점이 국내에 보유한 이월 이익잉여금에 대한 헤지(위험회피) 거래 역시 선물환 포지션으로 잡히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한도를 최장 1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 도입으로 이월 이익잉여금 헤지거래에 대한 별도한도를 처음으로 인정받으려는 외은지점은 이달 말까지 한은에 신청해야 한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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