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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정유사 직접 생산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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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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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RFS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행 대상자인 정유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유사들이 바이오연료 직접 생산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2013년까지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관리원은 그동안 RFS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2013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를 선 시행하고 2년 뒤에 바이오에탄올 혼합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RFS 시행은 장기적으로 정유업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오연료의 가격이 올라도 정유사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 바이오디젤의 경우 정유사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의무화 이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현재 2%)이 확대되고 면세지원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K에너지 관계자는 “(바이오디젤)가격이 (경유보다)오르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내리면 득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의)좋고 나쁨을 얘기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GS칼텍스 관계자는 면세 폐지에 대해 “정부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면세를 폐지하는 것인데 기업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세수만큼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을 안게 될 텐데,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유업계는 RFS 시행 이후 바이오디젤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업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 때문에 정유업계가 직접 바이오디젤 제조업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RFS 이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확대되더라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바이오디젤 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GS칼텍스는 내년 바이오연료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바이오에탄올도 장기적으로 정유사가 직접 생산에 뛰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바이오에탄올은 현재 휘발유에 첨가되는 MTBE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TBE는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발암물질로 판명돼 생산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MTBE의 대체방안을 찾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기존 MTBE 공장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leealiv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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