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하다.
-12월에 결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 기준이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친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인데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가?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해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공제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
△공제 받을 수 없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처남의 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 공제할 수 있나?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tearand76@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