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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악성미분양 10개월새 3배 증가..세제지원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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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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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기자) 수도권 악성 미분양이 10개월만에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방에만 국한하고 있는 세제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만9334가구로,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9020가구(30.7%)에 이른다. 지난해 12월(2881가구) 이후 10개월만에 213.1%, 3배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은 2007년 말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신규분양 물량을 대거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나온 물량의 약 70%가 고분양가의 대형 아파트여서 앞으로도 쉽게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9020가구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무량은 7509가구로 80%를 넘고 있다.

지방 악성 미분양이 전반적인 공급과잉이나 위치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수도권은 대형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큰 데다 고분양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업계는 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은 건설업계 경영난을 부추겨 건설업 체질약화를 유도하게 된다”며 “다 지어놓고 입주가 안되는 악성 미분양은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들의 자구적 노력과 정부의 세제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의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반면 수도권 시장은 장기 침체 현상을 보이는 만큼 수도권에도 같은 정책을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방은 지난 2월11일 이전에 미분양으로 등록된 주택, 즉 준공 후 미분양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5년간 완화해주고, 취·등록세도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또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지방 미분양 물량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이고 있다.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택업계가 수도권까지 미분양 세제혜택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수도권의 미분양 세제지원은 안된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수요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만큼 건설사들이 자구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미분양 소진이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현재 건설사는 정부가 곧 수도권까지 미분양 해소 대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정부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만 지적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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