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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상식>“도난·분실시 신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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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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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10건 중 7건은 피해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각 카드사별로 부정사용액 대비 피해보상액의 비율을 집계한 결과 △2007년 69.5% △2008년 69.9% △2009년 71.2% △2010년 상반기 69.6%로 평균 70%내외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나머지 30%로, 이는 고객에게 일부 책임이 일부 있어 사고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일부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고객들은 카드 도난·분실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까.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20조에 따르면 고객은 카드 도난·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 개인의 실책으로 인정돼 부정사용액을 보상받기가 힘들다.

또한 본인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했을 때에도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 도난시 피해보상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간혹 카드사에 신고접수를 잊어버리거나 늦게 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24시간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도난·분실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카드 뒷면에 서명을 반드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카드 뒷면의 서명은 부정사용자가 매출전표에 기재한 서명과 비교시 부정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 뒷면의 서명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라며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카드 도난·분실시 고객 개인의 과실로 인정됨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맹점도 고객들의 카드도난 분실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예를 들어 가맹점은 고객의 카드 이용금액이 건당 50만원 초과시 신분증이나 서명 등을 확인해 본인 여부를 따져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가맹점도 부정사용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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