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뒤 통일재원 확보와 관련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남북협력.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통일기금 신설을 담은 통일기금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어 통일재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의 통일세 법안은 통일세 납세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는 한편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발의했다.
또 통일세관리특별회계 법안은 통일과정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일세와 매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북한주민의 생활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민족공동체 회복 및 북한지역 안정 및 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통일에 대한 추상적 논의는 다양했으나 실질적 준비는 부족했다"며 "현행 조세수입으로는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통일준비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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