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근로자 채용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시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관련 내용을 조사해왔으며, 7월부턴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16개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개인마다 체력 관리 정도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다르고, 특히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근로자 채용시 일정 연령에 이른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산림업무와 관련한 직무적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는 선발 과정을 마련하고, 법규에 따른 안전지도와 작업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공적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행정부와 지장체가 공공부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고령 인구 급증과 연령차별 철폐 요구, 그리고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의 연령 상한 폐지 등을 감안할 때 나이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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