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올 10월부터 필기시험 위주의 버스운송자격시험을 실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자에게만 버스운전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만 버스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4일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 통과가 확실해짐에 따라 ‘버스운송자격제도’를 늦어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 국회 통과 후 시험문제 구성 등의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8월 말께 시험 공고를 내고 10월에 첫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고속버스 및 시내버스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식은 실기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으로만 구성된다. 현재 필기시험은 물론 실기시험을 포함한 버스운송자격 시험을 시행하는 미국·영국·프랑스보다는 자격 취득 절차가 단순한 편이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실기시험은 운전면허 대형 실기시험을 통해 충분한 수준에 올라올 수 있고, 자격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치룰경우 중복 테스트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실기시험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격시험 시행 전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간단한 신고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이 자격에 응시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26조 제4항에 명시된 범죄경력이나 중대한 교통사고경력이 있을 시 자격시험에 응시 또는 합격이 불가능하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측도 버스운송자격제 도입을 반기고 있다. 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자격제에 의해서 버스운전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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